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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사건에 웬 보완수사권? 경찰에 ‘권한’ 줘본 적 있나!” 실종수사 권위자 울분

2026.08.25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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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사건에 웬 보완수사권? 경찰에 ‘권한’ 줘본 적 있나!” 실종수사 권위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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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이건수 교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시신이 실종 당시 머물렀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제로는 첫 번째 실종 신고 당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면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났죠. 또 한 달 전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일이 드러났고, 해당 남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인 실종자 수사 체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경찰 근무하실 당시 5천 건 이상 실종 사건들을 처리하셨던 분입니다. 국내 실종 수사 권위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건수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추정 시신’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장미란 씨 시신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이건수 : ‘모든 현장에는 흔적과 증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체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당시에 입었던 옷, 키, 옷가지, 변하지 않는 신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장미란 씨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가 들어갔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여러 가지 유류물이라든지 볼 때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 박귀빈 : 네, 그러면 '장미란 씨 시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시점이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2시간 30분 만에 종결’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A 경장’이라는 사람인데, 일단 어떻게 이런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건수 :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 경장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실종 사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실종 수사와 정책 모든 것은 여청수사과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형사과로 넘어가면서 우려했던 게, 형사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허점은 ‘실종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하신 분들 저도 많이 봤고 정치권에서도 실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똑바로 해야지"라며 막 혼내는 거잖아요. 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경찰은 성인 실종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우리가 보안수사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정치권에서 정치 문제로 다뤄가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현재 경찰은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으로 일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현재 실종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법적으로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어떤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절차라든가 매뉴얼은 있지 않습니까?

◇ 이건수 : 매뉴얼은 다 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코드 제로', '1', '2'가 나가는데, 코드 제로와 1은 바로 현장에 나가고 수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위험도 분석이라든지 범죄 위험이 있으면 바로 현장 수색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건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18세 미만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만 법적으로 바로 수사하게끔 되어 있고 성인들은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과 허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이로 제한한 나라가 없어요. 경찰관이 잘못하면 혼내고 매를 들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적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무 권한을 안 주고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 국가와 정부를 향해 외치고 있는데도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18세 미만입니까? 18세 미만은 가능한 거죠?

◇ 이건수 : 그렇죠. 18세 미만이죠.

◆ 박귀빈 : 18세 이상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자이다 보니까 실종법이 없어서 형사들도, 경찰들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A 경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잘못을 한 게 맞죠. 이거는 범죄가 맞는데, 이런 일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지금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그걸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 이건수 : 엄청난 허점이죠. 우리가 "너 똑바로 해, 이번에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해서 이중으로 보완 장착했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규명령인데 이러한 강제 규정으로 ‘성인이 갑자기 없어졌네? 코드 제로 발령하고 무조건 나가서 수사해’ 그리고 ‘수사 결과 입력하고, 필요하면 통신 자료 추적을 해서 밝혀내라’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처럼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느슨해지는 거죠.

◆ 박귀빈 : 교수님이 실제 경찰에 근무하실 당시에 정말 실종 사건들을 아주 많이 처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성인 실종자의 경우에 확인해 보니 그냥 가출인 경우가 실제로 많기는 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이건수 : 아니죠. 실종이라는 거는 내 부모, 형제, 자녀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와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종의 이면은 살인이에요. 실종이라는 단어에는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는 살인, 강도, 납치, 유인, 협박, 성폭력, 학대, 스토킹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게 ‘실종’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실종 사건을 우리나라는 경찰에게 서비스 개념으로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으로 해라’... 이게 예규거든요?

◆ 박귀빈 : 그게 가출로 처리하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가출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는 사례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 이건수 : 아니죠. 법을 안 만들어주니까요. 경찰에게 법을 안 만들어주고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도 성인 사건에 대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으로 일을 하는데, 가출이라는 건 뭐냐. 스스로 집을 나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경찰에 100건의 신고를 해요. "우리 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부 싸움 해서 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가출이에요. 연락이 되고 "엄마, 나 쉬었다 갈 거야", "여보, 나 밖에서 바람 쐬고 갈 거야" 하는 경우가 가출이거든요. 그러면 100건 중에 자발적 가출은 많아 봤자 대여섯 건? 나머지는 이유가 없는 실종인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건수 : 이 실종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관에게 실종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안 주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인터뷰할 때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는 이유가, 언제까지 경찰관 사명감에만 기대고 있을 거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법적 권한을 줘야 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얘기하더라고요. 권한을 주면서 수사를 하게 하고 나서 보완수사권을 얘기해야지, 전혀 엉뚱한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다룰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를 왜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다루는지 저는 여기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 박귀빈 :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것은 정쟁의 이슈가 될 것이 전혀 아니고,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건수 :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인들은 죽어가고 있고,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될 겁니까?

◆ 박귀빈 : 예, 사실 성인 실종자 중에 99%가 가출 등으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 1%만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누구나 생각할 텐데요. 문제는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니 성인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경우도 실제 자발적 가출로 확인된 건은 소수였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 이건수 : 실종 사건을 보면 예를 들어 100명 중에 90명이 집에 돌아와요, 갑자기 없어져서 가족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추적하고 확인을 하죠. 이런 분들은 경미한 문제예요. 자진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 10명. 90명이 자진 귀가했다고 해도 실종 신고가 들어갔다면 자진 귀가 사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진 귀가했지만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찾다 보면 협박을 당해서 채무자에게 납치를 당했거나, 스토킹이 요인이 됐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이런 경우도 다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종 신고'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명 중에 90명이 돌아왔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보면 안 되죠. 그 90명이 왜 없어졌었는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를 봐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사람 목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종법의 문제점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원래 복지부 법이에요. 그런데 경찰 보고 찾아라 하니, 복지부 법인데 왜 경찰이 찾느냐는 문제에 대해 제가 언론에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2019년도에 공동 소관으로 하자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왜 우리나라만 성인들 실종을 이렇게 다루고 있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고 경찰이 왜 그렇게 했니, 뭐 했니... 많은 형사들은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법이 없다 보니까 서비스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법규명령은 법원 명령이잖아요. ‘해야 돼’ 그래서 책임을 보고 ‘너 이거 안 했지? 너 처벌 받아’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 박귀빈 : 네, 그렇죠. 그래서 실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5월 15일에 실종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사를 했어야 합니까?

◇ 이건수 : 그런 경우 갑자기 밤에 없어졌잖아요? 저도 영상을 봤지만 휴대전화를 보며 나가더라고요. 실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이 나갔던 그 도로를 기점으로, 실종 시간과 장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CCTV를 바로 추적을 하면 바로 소재는 어느 정도 파악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즉각 코드 제로를 발령해서 수색에 들어갔어야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코드 제로가 발령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건수 : 실종아동의 경우 쉽게 말해 앰버 경보가 발령됩니다. 가끔 시민들 휴대전화 문자로 "어떤 치매 어르신이 상의 분홍색, 하의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닙니다"라고 문자 발령도 하고요. 즉각적인 수사와 수색, 통신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으로 하다 보니, 즉각적인 수사 지휘나 수색이 어렵죠. 이러한 허점이 있죠.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CCTV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실종 추정 시점 인근 CCTV 영상이 6월 중순에 전량 삭제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경찰 입장에서도 뭔가 증거를 확보할 만한 게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추정 시신에서 휴대전화도 발견됐고 외출 당시 옷차림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말은 ‘타살 흔적이 없고 목맴사로 추정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지금 나온 상황으로서 마지막 행적 복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이건수 :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은 증거에 따라서 명확히 가야 되는데요. 만약 당시에 장미란 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이동했다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CCTV 기록을 방범 활동에 필요한 CCTV만 보면 안돼요. 가정집이나 상가 앞에 있는 CCTV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확인했다면 충분히 바로 발견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근무 교대가 있거든요? 야간에 근무했던 형사가 아침에 교대할 때 "어디까지 추적했으니 바로 연달아 추적해야 한다"라며 다음 근무자와 인수인계가 확실히 됐다면 바로 발견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실종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48시간으로 잡고 있지만,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는 48시간까지 보더라도 범죄 혐의 가능성이 있는 성인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봐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48시간 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조건 48시간을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날씨, 시간에 따라 아주 추운 날은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24시간 안에 찾아야 되고...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생명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사건이 장기 미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 하죠. 한 달 전에도 같은 A 경장이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남성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들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전수조사라고 나오던데요, 300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까?

◇ 이건수 : 112에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파출소에서 먼저 출동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 초동 조치 사항을 바탕으로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자신의 사건으로서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 일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앵커님께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직원이 해제 안 하고 냅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제하고 안 하고가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해제 안 했으면, 못 찾았다 그러면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였던 거죠. 해제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의 법적인 체계 자체가 그만큼 허술하다,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이건수 : 그럼요.

◆ 박귀빈 : 개인이 그렇게 해결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 이건수 : 지금 우리가 실종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야 되고, 강조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외국에서, 영국에서 민관 찾기 센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민간에서 교육하고 경찰은 사건 처리를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상호 견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도 없고 책임만 물어요. 경찰관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언제 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보완수사권이 마치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경찰관이 구속 사건 일주일 안에 넘기면 기적입니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뭐가 있나요? 이번에 제대로 한 번 수사해 보라고 권한을 주니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실종 사건이 왜 보완수사권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 박귀빈 : 교수님께서 국내 실종 수사 권위자이십니다. 5천 건 이상 실종 사건을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수사하시면서 법적인 한계점이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점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 이건수 : 많이 느끼죠. 성인들 오면 ‘왜 왔냐’고 그러죠. 요즘 세상에 경찰관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집에 지금 급한데 좀 봐도 됩니까?’, ‘왜 들어와요? 영장 갖고 오세요’ 그러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꾸 경찰관 혼내요. 경찰관들 제가 안타까워요. 경찰관들 정말 이러한 법적인 제도도 없이 혼내고 무능한 경찰 비리 경찰로 몰고 가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경찰관에게 제대로 권한을 준 적이 언제인가요? 뭐가 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봅시다. 제 아내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요. 경찰이 막 찾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 집에 뭔가 납치됐을 것 같아 난 들어가고 싶어. 영장 갖고 와 그래서 영장 청구하면은 이틀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번 A 경장처럼 개인적인 일탈을 저지른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분들 때문에라도 국민들은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경찰 내에서도 굉장히 큰 반성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끝으로 이번 장미란 씨 사건을 보시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 짧게 20초 정도로 말씀해 주시죠.


◇ 이건수 :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로 ‘언제까지 경찰관의 사명감에만 기대고 살 거냐’. 저는 정말 제가 평생을 실종에 다 몸 담았지만 언제까지 사명감에만 기대서 일을 시킬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경찰관의 이탈로 보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성인들이 지금 언제까지 죽어나간 걸 보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법적 제정을 필요로 해서 경찰관에 관한 권한과 책임 의무를 주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경찰관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면 처벌을 주는, 그런 제대로 묻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수사도 제대로 하게 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건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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