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었지만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지만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까지 이런 입장이고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발견한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종합적인 타살 가능성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 예컨대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든가 혹은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 자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거기가 야자수 농장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장미란 씨가 범죄의 피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가능성이 장미란 씨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여전히 가족들 혹은 지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제 사인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범죄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실종된 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서정빈]
보통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부검이 시작되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 자체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검이 바로 실시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내외면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검 직후에는 신원 확인이라든가 육안으로 봤을 때 특이점들 이런 1차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시신 자체가 장미란 씨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직검사라든가 혹은 약물이나 독극물 검사, 이런 것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DNA 감정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감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상 더 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란 씨가 왜 사망했는지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망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날씨라든가 혹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검을 통해서 장미란 씨가 사망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그 책임의 크기 역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 수사에 프로파일러도 투입된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언론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현 단계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표창원 소장의 견해였는데 여러 흔적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흔적을 정확히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한 상태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따져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 현장에서도 외부의 개입이라든가 혹은 타살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주변인들 역시도 이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시신의 상태도 초기에 비해서 많이 부패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감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밀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감식 결과라든가 이후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알려진 A 경장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나요?
[서정빈]
이 사안이 보도되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 A 경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실종 접수가 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시켰나.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극도의 업무태만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혹여나 다른 연유가 있는지, 이런 동기들을 파악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앵커]
의도가 개입된 건지 봐야 한다는 거죠?
[서정빈]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과연 일반적인 추정하고 있는 동기 외에 새로운 동기라든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측하는 업무태만이라는 동기 외에 다른 실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피의자 자체가 경찰이다 보니까 과연 면담 과정에서 순순히 그런 면담 절차에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의 발단이나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밖에도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서 A 경장이 지금까지 해명해 오고 있는 내용들, 그 진술이 과연 실제로 신빙성을 따질 만한지, 논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순한 태만인지 의도가 개입된 거대한 계획인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A 경장이 처리해서 실종을 종결한 게 300건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A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관련 업무들 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자체가 298건, 거의 300건에 해당하고 숫자가 일단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사이에도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종결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00여 건 중에 대부분의 사안들은 실종자들이 무사하게 귀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실종자들이 돌아온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종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앞서 언급이 된 두 가지 사건처럼 A 경장이 거짓보고를 하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아무 근거 없이 사안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업무 종결들이 실제로는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었던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15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제주, 연령대는 성인으로 집계됐을 때 15명인데 걱정돼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마침 성인 실종자 사건들의 문제점, 한편으로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종자들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 남아 있는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당연히 가장 첫 번째는 피의자인 A 경장의 업무 방식, 사실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업무 방식도 기인을 했지만 또 하나는 A 경장이 자신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스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자가 A 경장이 아닌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종사건들이 처리되지 않은 건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실종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이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A 경장이 체포적부심 심사에서 석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놀랐는데 경찰이 결국은 긴급체포 요건 하나 못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빈]
사실 저도 A 경장의 체포적부심이 진행될 때 예상을 하기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A 경장이 중간에 실종자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든가 혹은 폐기한 내용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언급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긴급체포에서 갖춰야 할 요건 그 중 하나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체포를 영장 없이 했다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 혹은 수사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인적사항들이 확보된 사정,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경찰의 신뢰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피의자가 경찰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집중해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라든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정들을 간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여주기식 아니냐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빈]
그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반에 구속영장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빈]
사실 앞서 체포적부심 결과가 석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석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에서 인용을 한 이유가 긴급체포에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건데그것 말고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나 체포 과정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안과 비슷하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고 있고 또는 경찰이긴 하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앞서 긴급성 요건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행적들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장미란 씨가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 역시도 법원에서는 고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든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장미란 씨의 죽음의 결과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한 명의 경찰관의 거짓말이고 허위 종결인 건지. 아니면 지휘라인 전체가 개입이 된 건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지휘라인 전원 대기발령이 내려졌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수사를 고려한 조치기도 하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봤을 때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을 종결짓기에는 추가적인 수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경찰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찰의 수사력이나든지 혹은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니 적어도 관계자들, 수사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혐의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깨끗히 마무리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피의 혐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장미란 씨의 사촌동생이 장 씨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서울에서 2차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픽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경찰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실종자를 신고하러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신고하지 말라는 건가요?
[서정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 선해를 해 보자면 만약에라도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실종이 됐다고 한다면 먼저 확인되지 않았겠냐.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선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접수를 한 게 실종이 되고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재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여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가족에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성인 실종자의 대부분이 무사하게 돌아오다 보니까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종자의 가족들에 대한 심경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부검이 있었고 국과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정확한 사인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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