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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2026.08.25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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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명의 가입자를 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핵심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했으며, 해외 체류 중에도 지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대량으로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던 A 씨는 지난 5월 공범과 함께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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