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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대 뇌물' 경찰 간부 2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2026.08.25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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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가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류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차명계좌로 6억여 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힌 계좌가 김 씨의 것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A 씨로부터 1억1천만 원 상당 신용카드와 전자제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5천만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첫 인지 사건으로 김 씨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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