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계열사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구현모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하청업체에 계열사 전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옥 전 KT 부사장도 함께 무죄를 판단을 받았는데, 다만 협력사 물량 배분과 관련해 인사 명목으로 임직원들을 협박했다는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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