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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5억 원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개선 시급"

2026.08.25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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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0년 가까이 5억 원에 머물러있는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차원으로, 앞서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지난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배우자 공제뿐 아니라 다른 세법 부분도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고, 임 청장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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