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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 폭행' 50대 구속영장 기각

2026.08.25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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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함께 봉쇄 시위에 참가한 30대 남성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부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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