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하던 중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패딩에서 화염의 흔적이 발견돼 A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A 씨와 A 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서 조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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