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메모리카드를 삭제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옥천에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60대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간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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