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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60일 이상 보존"...제주 실종 공동 대응체계 구축

2026.08.27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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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가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늘리고, 경찰과 소방, 해경이 참여하는 실종 사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장기 실종 사건에 대비해 공공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실시 목표로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58% 수준인 AI CCTV 보급률도 2030년까지 75%로 높여 해안가와 올레길 등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지자체, 경찰, 소방, 해경,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실종 위기 사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통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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