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장애 여성으로부터 수백만 원어치 장애 수당 등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 전과도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장애, 복지수당 등 80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애견샵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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