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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병역거부자 해고'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2026.08.27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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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해직하게 한 것 자체는 병역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여부는 병무청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자료 제출과 소명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A 씨는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 1항을 근거로 회사에 해직을 강요해 해고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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