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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제외' 헌법소원...헌재 '각하'

2026.08.27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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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법적 지위 박탈을 초래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 볼 수 없고,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시민단체는 2021년 8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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