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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2026.08.27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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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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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의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고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체포조를 구성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한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안전보장 등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관의 명령에 맹종해 동원된 장병과 수사관들에게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안겼고, 국민은 극도의 불안에 빠지고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도 실추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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