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 검사들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김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적힌 네 가지 허위내용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작성된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중령은 영장 청구가 음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원심에서 확인됐다고 호소했고, 염 소령도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집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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