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에서, 국회가 헌법상 대법원장의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뜻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출석이나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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