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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국정마비 초래"

2026.08.28 오후 09:08
헌재, 윤 탄핵 당시 6인…한덕수 국회 몫 임명 거부
탄핵 정족수 6명…1명 반대로도 '직무 복귀' 열어둬
특검,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정상화 막아"
한덕수 "고의 아냐…인사 영향 미치려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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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가 정상화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는데, 한 전 총리는 정치보복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 한 전 총리는 야당 주도로 선출안이 가결된 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숫자가 6명인 만큼 한 명이라도 동의치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유지된 겁니다.

[한덕수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24년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이 함부로 침범해선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 정작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런 행위가 국가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 헌재 구성을 방해했고, 또 자신이 내세운 '권한 행사 절제'라는 원칙조차 뒤집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정치보복을 위한 기소였다며,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고의로 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건 아니라며 인사검증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됐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유영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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