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어진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강 성 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기 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팔·티베트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국민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현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야는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어제 새벽에 네팔에 도착했는데 네팔 군 당국이 우리 헬기를 띄우지 못하게 했거든요.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우리 구호팀이 현지에 도착을 해서 6대의 헬기를 확보해서 지금 수색작업에 나서려고 하는데 네팔 군 당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둑처럼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자연 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힘을 받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떠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호팀을 투입하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네팔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 측과 조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들이 지금 실종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2015년 네팔 지진 때도 규모 7.8의 지진에도 저희가 긴급구호대를 파견한 바가 있고 23년 튀르키예 때도 118명이란 대규모 긴급구호단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희 국민들이 8명이나 고립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표본 삼아서 하여튼 국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도 네팔 정부가 외국 구조팀 지원 필요없다, 어제까지는 그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번복을 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빠르게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네요.
[강성필]
네팔로서도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런 대규모 홍수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팔 자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추가로 대한민국이 해외긴급구호대 등을 파견하는 방침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합동신속대응팀이 있는데 현장에 직접 투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투입된 상황을 보고 무엇보다도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비가 와서 홍수가 온 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자연댐이 붕괴돼서 제2의 홍수가 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냥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상황을 봤을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인 만큼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가 있지만 소방관이 5명, 경찰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를 급파해야 한다,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튀르키예에서 118명의 대규모 긴급구호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부분에서도 NG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력들을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재해가 일어난 게 빙하가 녹아서 물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V자 협곡 좁은 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단순히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암석과 함께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붕괴가 되려고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국에서 파견된 긴급구호단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저희 대응팀으로서는 자국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반려하자 송구하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제청을 받아들여서 후보자 추천위를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다시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후보자를 검증해서 다시 제청을 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소위 전문가들이 매운 맛이라고 하던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과정까지 겪게 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제청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4명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한 후보자추천위에서 대통령에게 제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4명 중에서 1명을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된 4명이 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합의를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냥 본인이 제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게 뭐냐. 법원행정처장이 4명의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해 줄 수 있냐고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야당은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 건데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건 사퇴를 압박한 거예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절차 중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 맞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그냥 국회로 대통령이 넘겨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부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국회 동의 과정은, 인사청문회는 그 부의가 된 후보자의 개인에 대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 앞단에 있었던 절차까지 따져보는 것은 저는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후보자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고 거기에서 좋은 분을 추천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한 것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김기흥]
잘못은 청와대가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그렇고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대법관을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앞설 수 없습니다. 무게감이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삼권분립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에 그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주권 얘기하니까 내가 선출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위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삼권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법의 지배가 있고요. 법에 의한 지배가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뭐냐. 헌법이 권력을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겁니다.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는 권력자가 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변협의 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정신이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했죠. 왕정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판사를 본인 입맛대로 선정하겠다는 거거든요. 14명에서 26명으로 대법관도 민주당이 늘린다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임기 중에는 22명을 임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픽 해서 사실상 알박기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불출석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제청권 행사에 관해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 이러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당연히 국회 법사위에 나오는 게 불편할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삼권분립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우리 헌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삼권분립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고 두 번째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을 두고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후보자 4명, 본인들이 검증하고 추천했는데 그 4명한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전화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그 누구도 제 앞에서는 그 의견을 밝히지 않아요.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떳떳한 건지. 저는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관 제청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사위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해서도 지금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 이렇게도 말을 했더라고요.
[김기흥]
사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증거를 기준을 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이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골적으로 4인회동설이라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겁박하고 탄핵한다고 했죠? 4인회동설 관련해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책임지는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때 대법원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뭔가 심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할 수 없는 피고인입니다. 5개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건 오얏나무에서 갓끈 고쳐 매면 안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더욱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인물을 하지 않으면 재제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반론을 좀 드리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피고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 불복한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재판은 재개될 거니까요. 그런 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월 4일날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을 합니다.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군인이 총 차고 창문 깨고 헬기 타고 내려와서 국회를 침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단을 못하고 절차를 따져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이미 그때 신뢰를 잃었고 또 그 이후에 대법관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구성한 후보추천위를 통해서 결함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소방관이 5명뿐이라 더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외교부 1명, 그리고 소방청에서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로 추가 파견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인천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이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제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청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딱 특정 인물에 대해서 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민규 판사라고.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렇다면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부부가 같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진보적인 성향을 잇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다 떠나서 대장동 관련해서 판결을 1심에서 유죄를 했는데 2심에서 본인이 재판을 할 때 무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 4명을 추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미 추천된 3명 중 1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딱 꼬집은 겁니다. 그냥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 어디 있으며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조율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조율이 관례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법원행정처장 말에 따르면 뭡니까?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을 계속 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6개월이 지체되면서 그렇게 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시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법원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피하고 그다음에 안 한다고 탄핵은 시키고,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조율과 협의, 아름다운 말이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조율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경악스러운 청와대의 발표를 봤는데 어떻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뒷받침합니까?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삼권분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단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4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일단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들은 많이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나온 여론조사 질문지를 보니까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질문 자체의 타이틀이 한미 군사동맹의 심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의 시작 자체가 부정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바로 전화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NBS라는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해 왔던 그런 여론조사를 신뢰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식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일종목 ETF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주가라단지 이 문제는 하루이틀 만에 좋아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주가는 코스피 5000이었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보니까 69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미 목표치는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당내 갈등보다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갤럽 조사에서 최저치였는데 또 민주당도 올해 들어서 최저치. 10개월 만에 30%대를 기록했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컨벤션효과가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이 과표집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이 더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탄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 반등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국민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조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걸 잘하고 있다고 마이웨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재제청을 대법원장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공소취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임 개헌, 그리고 대법관을 본인이 알박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재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건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지난해 대선 당일날에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63.9%였고요. 재판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게 26%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 중에 대통령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 이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사법부를 겁박했기 때문에 개별 재판부가 지금 추후 지정이라는 그런 형식적 논리에 빠져 있고요. 저는 지지율이 내려가는 국민들이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간단한 원칙에 의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여당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연찬회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워크숍이죠.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습니다. 지도부 중심 일치단결,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 자체가 적절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탄핵을 재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난 1년 동안 결국에는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든다면 다 큰 아들들이 집안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엄마 부른 거예요. 엄마가 집에 다시 와서 보니까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탄핵까지 당해서 감옥까지 다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불러서 뚜렷한 메시지도 제대로 없는 이런 강연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난관은 지금 국민의힘 현역들이 해결을 해야지, 전직 대통령이 오셔서 뭘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반성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고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도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8월 25일~8월 27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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