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다음 달부터,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직접 연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을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연금을 현금으로 직접 찾아 배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본격 도입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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