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간부 A 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돼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낸 A 씨는 두 아들을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키고, 아들 명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업체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해 지난해 6월 강등과 7,300여만 원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