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장 모 씨 최초 실종신고 접수 뒤 근무일지나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 씨 실종신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접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란 요청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청 관계자는 YTN에 부 경장이 장 씨 실종신고 건을 종결한 이후 당직일지 비슷하게 작성한 게 있어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뉴얼에는 실종 신고를 종결하려면 상사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사건화가 되어야 작성하는데, 당시에는 사건 접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일반적으로 야간에 일어난 사건은 다음 날 정리해서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 경장은 장 씨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실종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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