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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업소...신체접촉 우려"

2026.08.31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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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룸카페를 운영했던 A 씨는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신체적 접촉 혹은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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