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특별사법경찰의 지명권을 공소청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 공소청이 특사경 지명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세관·국세청 등 각 기관장의 제청 이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하는데, 법무부는 여기서 지명 주체를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데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할 공소청장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백을 방지할 장치가 없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모든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도 신속성 등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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