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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음주운전' 이진호,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026.09.01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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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일) 수억 원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660여 차례에 걸쳐 8억7천여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만취한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km가량 차를 몬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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