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박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에는 새 고위험 ETF를 상장하는 경우 운용 부서와 독립된 부서나 기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고위험 ETF 운용사의 경우, 자산규모와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에 따른 시장 영향을 반영해 별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고위험 상품'으로 경고해놓고 안전장치 없이 시장부터 연 것은 '선 출시·후 수습' 행정이라며, 국민 투자금과 자본시장이 정부의 시험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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