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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태원참사특조위 1년 연장' 개정안 의결

2026.09.01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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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7대 범죄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수청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단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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