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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국민연금 받던 외국인들 철퇴..."추납 요건 강화"

2026.09.01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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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국민연금 받던 외국인들 철퇴..."추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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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단기간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한다.

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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