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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의조 수사 유출' 경찰관 유죄 판결 파기환송

2026.09.01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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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2심의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는 등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증거나 관련자들의 증언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해당 정보는 변호사를 통해 브로커에게 전달됐는데, 황 씨는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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