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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건보 적용

2026.09.01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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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영아기에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베증후군의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베증후군은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어렵고, 치료비도 한 해 1억 원가량 들었지만, 이번 급여 적용으로 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협상을 실시하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소요기간의 절반 정도 만에 보험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 신약 '폴라이비주'와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도 새롭게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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