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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상장폐지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방어권 보장돼"

2026.09.01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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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경영진 횡령 등을 이유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방울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통지할 때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쌍방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쌍방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받아 방어권이나 소명 기회도 보장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3년 9월,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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