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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녹십자 입찰 담합 다음 달 7일 첫 변론

2026.09.01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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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 돼, '재판소원 1호'로 불립니다.


녹십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녹십자는 두 달 사이에 대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고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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