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미사일 개발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지목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보 사전공고문을 보면 한국 국적 기업인 JS 리서치와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1월 JS 리서치에 대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 5곳과 함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재 기간은 2년이었는데, JS 리서치는 7개월여 만에 제재가 종료됐으며 미 국무부는 조기 종료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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