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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2026.09.07 오후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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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시설장 김 모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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