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약 로비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이 사건. 경찰이 재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혹은 커지고 있고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일단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임주혜]
단순히 민원을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이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당시 코로나19로 신약 개발이 꼭 필요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민원을 전달해 주는 차원에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지금 이 민원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브로커라고 볼 수 있는 이 민원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과 김승원 의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재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조금 전에 출근했는데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별도의 도어스테핑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별다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비교적 밝아 보입니다. 김 후보자, 오늘 적선동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도어스테핑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계속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쟁점 중 하나는 이미 2년 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냈단 말이죠. 지금 이걸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한 번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기소유예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이 유죄로 볼 만한 정황은 있지만 그 범죄의 정황이라든가 과정을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기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다거나 당시와는 조금 더 다른 사정들, 재판이 시작될 만한 근거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다시 수사와 기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해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 녹취록 등이 등장하면서 다시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면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재수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한데요. 김승원 후보자가 그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라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일단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소유예는 유죄의 정황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혐의를 받았다거나 불송치 결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자체, 내가 어떤 부정한 부분이 있었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으로 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소유예라는 것 자체가 당장은 재판은 피했지만 결국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의 실체가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면서 여권에서는 캐비닛 정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수사 자료를 발표하고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일단 한동훈 의원은 이전에 오랜 시간 검사로서 재직을 해 왔기 때문에 만약 이전에 인맥이라든가 과정 등을 동원해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자료를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 공익제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할 때 당연히 제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만약 수사 중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상 알게 된 자료를 누군가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건 관계인이 정당하게 본인의 자료로서 갖고 있는 부분을 한동훈 의원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와 또 변론으로 한동훈 의원이 이것은 위법성 조각사유다,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고려할 때 공개했어야 되는 자료다, 공익적 목표의 공표다라고주장한다면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시도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이전에 이미 공무원 신분이었던 상황에서 검사 시절에 본인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허위의 자료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일단 공무상 기밀누설이다라는 부분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존재해 보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 자료가 취득된 것인지, 그 취득 과정, 그리고 이것을 공표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나중에 실제로 처벌로 이루어진다면 경우의 수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를 준 사람이 처벌을 받고 또 한 의원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서 면책특권이 있다든지 해서 처벌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임주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모든 범죄 사실에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밖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본회의나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언행 등은 굉장히 폭넓게 보호받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SNS라든가 아니면 그 외부의 장소에서 한 언행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적인 성격의 공표였다거나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을 앞두고 있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이것을 부정하다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함께 언급해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민원전달과 청탁을 분류하는,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후원금 계좌에 돈이 차서 결국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잖아요. 돈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약속은 있었단 말이죠. 이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부정한 청탁이냐 단순 민원제기냐, 이 부분은 사실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볼 측면은 있습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화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화의 내용과 목적이 어떤 직무의 권한 밖의 행위를 강요하게 한다거나 정해진 법과 규정에 어긋나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했다면 이것은 전화 한 번이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민원 전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통화의 방식이나 내용, 그 전후 관계가 수사선상에서도 부정한 청탁을 가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또 언급해 주셨던 뇌물의 약속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미 후원 계좌가 다 찼기 때문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 후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산정을 할 봤을 때 지금 뇌물을 약속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고 추후에 이런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대가 관계에 따라서 명백하다고 한다면 실제로 금전이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뇌물 약속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써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재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어떤 대가관계에 따른 금전의 지급 약속이 존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동안 사실 경찰에 대해서 늑장수사다, 뒷북 영장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종종 있는 일입니까?
[임주혜]
종종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좀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시일이 걸렸다는 평가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워낙 여러 가지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7차례 정도 소환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사에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측면은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김병기 의원은 무리하게 이제 와서 영장을 청구하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벌써 1년 정도가 지나고 의혹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김병기 의원의 주요 혐의와 구속 여부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짚어저것시죠.
[임주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혐의는 차남에 대해서 편입하고 중소기업 채용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취업을 해서 받았던 급여라든가 그리고 편입을 한 이후에 등록금 같은 부분을 그 중소기업에서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6000만 원 정도. 이것 자체가 특혜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김병기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 그래서 공천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 업무상 배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리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1년 정도 충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 구속이 필요하다,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때는 구속영장이 1년여의 수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발부될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영장 발부 여부는 기다려볼 측면이 있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도 하나의 쟁점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입니다.
[앵커]
파주 냉동창고 사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은 30대 카페 주인을 구속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넣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성은 죽일 의도는 없었고 가두기만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살인은 고의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위조 상품권을 거래하다가 뭔가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었고 죽은 채로 발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금치사냐 살인죄냐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다면 감금치사죄일 거고요. 애초에 이렇게 냉동창고에 가두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의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시점이라든가 범행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고 어느 쪽이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범행 당시에 직원들에게는 출근하지 말라며 문을 닫은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량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임주혜]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이었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만약 계획적인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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