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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새 지침 적용하면 삼성전자 노조 N% 성과급 파업은 불법"

2026.09.08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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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만든 노란봉투법 지침을 적용하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모든 것을 우선해 노조 성과급부터 먼저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처럼 세금도 내기 전에 먼저 노조 성과급을 뗀다면 투자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 지침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의 경우 '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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