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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추진

2026.09.08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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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미납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더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12,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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