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래진료 연 300번 넘으면 내년부터 본인부담률 90%

2026.09.08 오후 02:12
AD
내년부터 연 300회가 넘을 정도로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00회가 넘게 외래 진료를 볼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했지만,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연간 300회가 넘어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6회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1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82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