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올림픽공원 봉쇄 석 달 만에 체육회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급하게 짐을 다 챙겨서 나왔는데 오늘 오전의 진입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대년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그동안 90여 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 장비와 서류, 선수 지원 장비가 묶여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앵커> 그동안 내부 진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번번이 무산됐다가 오늘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9시쯤 진입이 시도됐는데 경찰청 인력 150명이 동원됐고요.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다행히 그렇게 큰 불상사는 없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거죠?
◆손정혜> 다행입니다. 95일 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6일에도 한 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간 오랜 시간 동안 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공분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대한체육회와 경찰이 합심해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소란 없이 내부에 진입을 했고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 표시 자유도 존중을 하겠다. 그리고 특검 수사 관리물을 잘 보관하겠다. 그 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할 테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을 입회하고 물건을 반출하게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재차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시민들도 관련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손해가 많이 발생한 점들을 인식한 것 같고요. 특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 아시안게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또 체육학과에 들어가는 수시 입학 전형과 관련한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관련된 서류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하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협조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직원들이 상당히 빠르게 사무실 내부로 진입을 해서 달려가다시피 진입을 해서 자료들을 확보하는 모습이고요. 컴퓨터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모두 확보한 후에 90분 만에 다시 봉쇄 조치가 시작됐는데 9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업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체육회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원래는 내가 일을 하던 업무 장소인데 빼앗겨서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 일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물건과 내 업무적인 컴퓨터 전산 장비, 서류를 가지러 가는데도 시간이 촉박해서 90분 만에 다시 봉쇄가 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간 얼마나 체육회 직원들이 고생했을까가 한눈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업무를 하지 못한 손해도 굉장히 막심했고요. 특히 실제 선수로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칼이 없어서 못 나간다거나 물건을 챙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육회 관련해서 핸드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행사장으로 대관업무를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중요한 수익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정된, 계약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이것을 대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받았던 대관료만 10억 원에 이르는데 그 10억 원도 모두 환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손해까지 합산을 하면 올림픽공원 측 손실액이 13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을 했다. 문제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참 난감하고 또 기나긴 소송전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체육단체들이 급히 해야 될 업무자료들은 빼왔지만 그 이후 업무방해죄에 대한 수사 결과, 재판의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그 재판의 결과, 가해 행위를 했다,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손해배상 검토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이걸 배상 청구를 해야 될지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문제가 됐던 투표함 380여 개가 아직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진입 현장에 선관위 특검이 같이 입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표함에 대한 보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선관위 특검 수사에서 여기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관련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투표지가 어떻게 부족하게 됐는지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용지 자체가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증거는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저기에 보관된 이유, 보관된 장소에서 투표용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는 선관위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계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일각에서 투표함이 현재 있는데 이렇게 출입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함이 훼손되거나 오염됐다, 증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금 어느 누구도 투표함을 건드리거나 이 부분에 대한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경찰에서는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380여 개가 반출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보존된 상태에서 실제로 위법 행위나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내용과 현장에 보존된 투표함, 투표용지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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