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임직원과 인테리어업자 등을 추가로 입건해 입건자가 1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입니다.
추가로 입건된 임직원들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했어 할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이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차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자는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안전공업 내 휴게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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