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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탁구채 14만 원 판매...그 알파문구, 부모 만났습니다 [여기잇슈]

2026.09.08 오후 06:09
중학생에 탁구채 2개 14만 원 판매
인근 문구점에선 1개에 2~3만 원대
취재진이 직접 만난 문구점, 아이 부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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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동네 문구점에서 탁구채를 샀는데,

에? 2개에 14만 원이라고요?

환불도 안 된다던데...

당시 아이는 부모 카드로 결제했는데, 결제내역 알림을 본 부모와 아이의 당시 대화 내역입니다.

아들
"나 학교 준비물 때문에 탁구채 사야했음"

부모
"근데 14만원이야"

아들
"몰라.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였음. 진짜 미안해. 처음엔 한 5000원 하는줄 알았어. 미안해. 진짜"

문구점 관계자-탁구채 구입 부모 통화 (9월 2일 / 탁구채 구입 8일 뒤)

탁구채 구입 부모
"저희 애가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좀 비싼 것 같거든요."

문구점 관계자
"저희는 어쨌든 거래처에서 명시 받은 금액으로 팔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거 알파 본사에서 관리하는 제품도 아니라서. 제품 자체는 다른 알파 체인점에서도 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탁구채 구입 부모
"그러면은 그 가격표가 그 표기가 되어 있던가."

문구점 관계자
"저희는 저희 매장 자체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수기로 저희 가격을 다 매길 수가 없고. 스포츠용품 자체가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아예 영수증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한동오 기자
"그 문구점이 있는 동탄에 왔는데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쫓겨났습니다.

문구점 측은 인터뷰 요청은 고사하면서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줬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탁구채를 산 부모 입장까지, 양측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 14만 원의 이유, 그리고 반응

당시 중학생에게 탁구채를 판, 나이가 지긋한 문구점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제품의 바코드를 찍었는데 가격이 나오지 않았고, 제품에 '7.0'이라는 숫자라 찍혀 있어서 7만 원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문구점 관계자는 저 제품이 싼 제품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분명히 소비자가격이 5만 원대 넘는 제품이고, 구입 단가를 찾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구점 관계자 (당시 탁구채 판매)
"포스를 찍으니까 안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7.0'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폭리를 취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금액을 모르다 보니까. 보통 미용실이나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만 원이면 '1.0', 만 5천 원이면 '1.5'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단가가 안 찍혀가지고 그래서 7만 원을 받은 거였어요.
저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거 분명히 소비자가격 5만 원대 넘는 제품이에요."

탁구채 구입 중학생 부모
"저희 아이가 이제 자기 용돈 범위 내에서 좀 쓰려고 먼저 자기 용돈 카드,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데 일단 그걸로 결제 진행을 했었는데 잔액이 부족하니까 결제 취소가 났거든요. 엄마가 준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는데 14만 8,900원이 (승인됐죠.)
처음에는 애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주눅 들어 가지고 한 며칠 동안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옆에서 또 지켜보는 마음이 좀 되게 안타까웠죠."

■ "스포츠용품 환불 불가" vs "17분 만에 환불 요청"

문구점 측은 영수증에 써놓은 것처럼 애초에 스포츠용품은 교환, 환불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과거 일부 고객이 스포츠용품을 구입한 뒤 사용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탁구채 사례는 포장도 뜯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장의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그분만 환불 해드리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구점 관계자
"영수증에 보시면은 '스포츠용품은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축구공, 배드민턴 라켓, 야구 배트 같은 거 다 사가지고 가신 다음에 사용을 하고 오세요, 정말로. 너무 그런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스포츠용품을 판매한 순간부터는 사용 여부 확인이 불가한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매장 안에 있는데 나갔다 오면은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결제 17분 후에 환불 요청했고 포장을 뜯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만 또 해드리고 또 저희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격한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찌 됐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탁구채 구입 중학생 부모
"(포장이나 이런 거는 뜯었었나요?)
아니요. 저 전혀 뜯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원본 상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용을 해가지고 환불을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바로 결제하고 이제 17분 뒤에 그렇게 환불을 해달라는 건데 그것까지 환불을 못 해주는 건 좀 너무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 14만 원 결제, 누구 잘못인가

문구점 측은 애초에 물건 가격을 보지도 않고 산 중학생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물건을 강매를 한 것도 아니고, 계산기에 물건 금액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이면 숫자의 개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물건을 파는 입장일 뿐이지, 이 물건이 얼마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구점 관계자
"저희가 뭐 그 학생한테 강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꾸 그 부모님은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가격을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판매하는 시점에서 이게 가격이 비싼데 왜 얘기를 안 해 주셨냐, 저희한테 오히려 그거를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물건을 그냥 파는 입장일 뿐이지, 학생한테 '이게 얼마니까 사지 마세요' 할 저희가 권한은 없잖아요.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금액이 5만 원이 넘어갔고 7만 원이 넘어갔고 10만 원이 넘어갔건 중학교 1학년이면 숫자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포스기 금액이 찍히면 나와요. 이미 인지를 하고 간 상황인데."

탁구채 구입 중학생 부모
"가격을 그냥 임의로 그냥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된건데.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저희 아이가 계산 전에 이제 가격을 확인을 못했던 그 부분,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영수증에 기입된 문구, '스포츠용품은 환불이 안 된다', 그 문구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양측 입장을 들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해당 문구점 주변 다른 알파 문구를 찾아가, 이 탁구채가 얼만지 물어봤습니다.

"탁구채가 여러 개 있었고요. 7.0이라는 제품이 문제의 제품이었다면은 6.0과 7.5가 있었는데 6.0 제품은 2만 원에 팔았고요. 7.5 제품은 2만 7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7.5 제품을 사봤고요."

기자는 알파문구 5곳에서 탁구채를 하나씩 샀는데요.

문제가 된 1개에 7만 원짜리 제품과 완전히 같은 제품을 판 곳은 한 곳이었는데, 2만 2천 원이었습니다.

이 탁구채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우리나라 탁구 전설로 불리는 A 씨가 홍보 모델인데요.

A 씨 얼굴이 케이스에 있는 동일 제조사의 다른 제품명 탁구채 가격도 최저 18,500원에서 최고 27,000원이었습니다.

알파문구에 파는 다른 제조사 탁구채도 18,000원에 불과했습니다.

※ 동탄 알파문구 탁구채 가격
동탄 A 알파문구
제품명: 동일 제조사 7.5
※7.0 제품 없음
가격: 27,000원

동탄 B 알파문구
제품명: 동일 제조사 6.5
※7.0 제품 없음
가격: 18,500원

동탄 C 알파문구
제품명: 동일 제조사 7.0
※환불 불가 제품과 완전 동일
가격: 22,000원

동탄 D 알파문구
제품명: 동일 제조사 2105
※7.0 제품 없음
가격: 20,000원

동탄 E 알파문구
제품명: 비동일 제조사 제품
※7.0 제품 없음/매장 내 유일한 탁구채
가격: 18,000원

취재진이 만난 한 알파문구 사장님은 알파문구에서 파는 제품들 가격이 적힌 올해자 책자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에도 A 씨가 홍보모델인 탁구채 가격이 적혀 있었고, 판매가는 17,000원이었습니다.

알파문구에서 파는 다른 탁구채도 1개 가격이 최저 14,000원에서 최고 32,000원이었습니다.

책자 외에 알파문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문제의 제품과 비슷한 탁구채를 팔았는데, 17,000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알파문구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된 매장의 가격과 대처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매장도 싸잡아 피해를 보지 않을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동탄 A 알파문구 관계자
"(7만 원에 팔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책 보거나 전산 보면 그 가격이 나와요. 그렇게 팔면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욕을 먹으니까 문제인데.."

동탄 B 알파문구 관계자
"알파 홈페이지에서 (가격) 검색이 가능해요. 이게 판매되는 단가가 다 오픈돼 있어 갖고 17만 원 말이 안 되죠. 환불이 안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동탄 C 알파문구 관계자
"(논란 이후에) 손님들이 영수증을 많이 (달라고 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동탄 D 알파문구 관계자
"우리는 볼펜 한 자루도 막 교환해주는데... 저희는 볼펜도 바꿔주고 막 그래요."

'스포츠용품 교환, 환불 불가' 영수증이 찍힌 곳도 없었습니다.

알파문구 본사 측에 확인해 봤더니, 전국 매장 가운데 스포츠용품 교환, 환불 불가를 공지한 매장은 논란의 그 매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5곳 매장 모두 탁구채 제품명이 영수증에 찍혀 나왔고요.

논란의 매장이 영수증에 탁구채를 '잡화'라고 적어놓은 것과 달랐습니다.

제가 방문한 알파문구 매장들은 거의 다 제품마다 가격표도 붙어있었습니다.

논란 이후 알파문구 본사 측도 취재진에게 탁구채 가격이 과한 게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해당 매장에서 상품 반품과 고객 응대 관련해 고객 불만이 여러 번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 이후 다른 알파문구 지점에서도 본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제 해당 지점에 가맹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알파문구 본사 관계자
"(해당 매장 가격이) 과한 거죠. 시중에 판매되는 금액보다는 과하게 판매를 한 건 맞죠."
"과거에 저희한테 몇 번 고객 클레임이 온 적이 있어요. (해당 지점 관계자의) CS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반품도 여러 가지 있었고. 고객한테 뭔가 좀 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것도 몇 번 있었고. (해당 지점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파문구 본사 관계자
"주말에 여러 매장에서 대표님들이 항의 전화가 왔고. 저희는 충분히 본사에 영향이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맹 해지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어제) 통보가 갈 거 같고. 오늘(어제) 담당자가 (매장에) 가셨습니다."


해당 지점과 고객과의 갈등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탁구채를 구입한 아이 부모는 경찰에 사기죄 등 혐의로 해당 매장 측에 대한 진정서를 냈고요.

문구점 측은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매장이나 직원의 명예와 업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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