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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항소심서 무죄 주장...22일 결심

2026.09.08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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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의 SNS 글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4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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