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지자체가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학교 급식 조리사 강 모 씨 등 9명이 국가와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강 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조리사로 일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 인과 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선 원고 한 명당 천만 원씩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강 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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