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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수사 비위 징계 강화..."해임·파면 원칙"

2026.09.21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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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중대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오늘(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법 왜곡'과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해임과 파면 같은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발부 여부나 단속, 수배 등 내부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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