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온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피부과 병원 원장인 A 씨는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까지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A 씨가 의료 목적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는 20여 명, 투약 횟수는 모두 36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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