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2일) 정오쯤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와 접점을 찾지 못해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물밑 합의 후 제청해 온 관행을 깨고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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