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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AI 부정행위 시 최대 5년 응시자격 박탈

2026.09.29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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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과정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을 찾아내는 전파탐지기를 국외 시험장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도중 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활용할 경우 2년간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 유효 신분증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 제한하며, 부정행위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과 장학금을 취소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2022년 249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6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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