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의 재판에서 단기 4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생을 반성하고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A 군은 서울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이 이별 의사를 밝힌 직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