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미용실 종업원 등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들이 A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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