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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동창 사무실에 PC 설치...대법 "방조죄 처벌 못해"

2026.09.2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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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동창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준 수리·판매업자를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해온 A 씨는 동창 B 씨의 부탁을 받고 한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해주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B 씨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4억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A 씨가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통상적인 설치대금만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별도로 받지 않는 등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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