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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 개인이 상표 출원...지재처 "심사에 보통 6개월 소요"

2026.09.29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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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어 '부캉이'에 대해 한 시민이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전산에 지난 25일 개인 명의로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표 출원자는 상표 사용 대상으로 머그컵과 물병 등 생활용품과 의류, 인형 등의 상품을 지정했습니다.


상표 출원 심사는 보통 여섯 달 정도 소요되는데,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가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지재처는 출원인이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다수가 사용해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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